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유한 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5.12.01
요 지
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하던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․군․구, 연접한 시․군․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하던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[양도당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(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) 안의 토지는 제외]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8조의14제3항제1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3항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.
※ 관련참고자료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
甲의 父는 1977년 8월 충남 ○○군 ▵▵읍 ◊◊리에 소재(자연녹지지역)하는 1필지의
임야를 취득한 후 약 10년간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지 거주하였음
- 1988.03.28. 甲의 父는 甲을 포함한 자녀 3명에게 위 임야를 1/3씩 증여
- 1996.06.10. 甲의 3형제는 위 1필지의 임야를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3필지로 분할
※ 甲은 분할된 본인 소유의 임야(자연녹지지역)를 양도할 예정
○ 질의내용
아버지가 임야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소유하던 임야를
아들이 증여받은 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소득세법 제104조의3
【비사업용 토지의 범위】
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"비사업용 토지"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 <개정 2010.3.31, 2013.1.1, 2014.12.23>
1. 생략
2. 임야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가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, 보안림(保安林), 채종림(採種林), 시험림(試驗林),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나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
다. 토지의 소유자, 소재지, 이용 상황,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3. ~ 7. 생략
②
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·임야·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
【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
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】
① ~ ② 생략
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
한다. <개정 2006.2.9, 2008.2.29, 2008.10.7, 2008.12.31, 2009.2.4, 2013.2.15, 2014.2.21>
1.생략
1의2.
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
직접 경작한 농지ㆍ
임야
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
직계존속
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
상속ㆍ증여받은 토지
. 다만, 양도 당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(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)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.
2.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
(이하 이 조 생략)
○
소득세법
시행규칙
(2015.3.13. 기획재정부령 제479호로 개정된 것)
제83조의5 【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】
① ~ ② 생략
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"
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·임야·목장용지"란 다음 각 호의 토지
를 말한다. <신설 2009.4.14, 2011.3.28, 2015.3.13>
1.
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
,
연접한 시·군·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
거주하는 자가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6조제13항
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
2.
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·군·구, 연접한 시·군·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
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
3.
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
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
(이하 이 조 생략)
○
소득세법 시행규칙
부칙 <제479호, 2015.3.1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76조의2, 제100조제41호, 제10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.
② 이 규칙 중
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한다.
(이하 이 부칙 생략)
나. 유사사례 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재산세과-774 (2009.04.20)
8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․군․구, 연접한 시․군․구 또는 임야로부터
20㎞
*
이내에
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한 임야
로서
이를 해당
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·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
이나
, 양도 당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(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) 안의 임야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
* 2015.3.13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30km(
소득세법 시행규칙
부칙 제479호, 2015.3.13)